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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환급금과 환수금상계액에 대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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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la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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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오후 2: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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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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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면세수입신고시 공단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지급통보서를 보면
공단부담금에서 원천세(3.3%)랑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랑 환수금상계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데요,
이때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랑 환수금상계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가지 설이 있는데요,
잡손실로 처리한다는 사람은 (지급받아야 하는 공단부담금에서-원천세를 징수당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 ***인데 실수령액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랑 환수금상계액 차감되어서 지급받기
때문에 "잡손실" 로 본다는 설,,,(미수금정산)
두번째는
이미, 공단부담금에서 수입금액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랑 환수금상계액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나요?
(수입금액을 요양급여지급통보서의 공단부담금으로 신고시 환수금이랑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반영해줘야 하는지요?)
예제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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