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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증자시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
ii***   2006-08-30 오전 11:1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6
올해초에 자본금을 증자한 법인입니다.

통장에..공동대표 두분이름으로 ***투자금5천만원, ***투자금5천만원이라고 해서

총 1억의 자본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자본금을 증자했음)

그리고 자본금을 입금한 날 바로 1억을 출금했으며, 이틀 뒤 다시 1억을 대표이사가 입금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이뤄져야하나요??



1.자본금 증자는 그냥 보통예금 1억/자본금 1억...?

2.출금시엔 자본금1억/보통예금 1억..?

3.다시 입금시엔 보통예금1억/자본금 1억..아니면 보통예금1억/대표이사가수금???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4. 8월말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합니다.

   그렇다면 납입금의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31 오전 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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