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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발행관련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6-08-29 오후 5:3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데, 우리 병원 입원환자인 박아무개에 대하여 조혈모이식관련 기증비용을

조혈모기증 타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병원은 성금모금기관에서 이 환자에게 써달라고 기탁한 성금을 타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려고 합니다. 우리병원과 타의료기관과의 정상적 거래라면 계산서를 매입하면 되지만, 우리와의 거래가 아닌 타의료기관과 환자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병원은 타의료기관에 계산서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원환자가 우리병원에 대하여 혹은 타의료기관에 대하여 계산서 관련 요구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립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31 오후 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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