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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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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오후 2:40: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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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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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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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01년도에 직장인 단체보험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6/30일자로 1명이 퇴사하셔서,
그 분만 해약을 했습니다. 퇴직자분 보험료가
적립부분(퇴직보험예치금) 100,000원이고,
보장부분(보험료) 6,600원 입니다.
해약할 때, 이 분개가 맞는지 좀 봐주세요.
보통예금 6,008,284 / 퇴직보험예치금 5,900,000(적립부분 계산해보니 이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잡 이 익 108,284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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