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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단체보험 답변 만족도 -
smile1***   2006-08-29 오후 2:4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0
안녕하세요.. ^^

2001년도에 직장인 단체보험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6/30일자로 1명이 퇴사하셔서,

그 분만 해약을 했습니다. 퇴직자분 보험료가

적립부분(퇴직보험예치금) 100,000원이고,

보장부분(보험료) 6,600원 입니다.

해약할 때, 이 분개가 맞는지 좀 봐주세요.

보통예금 6,008,284    /    퇴직보험예치금 5,900,000(적립부분 계산해보니 이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잡  이  익           108,284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30 오전 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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