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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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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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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오전 10:22: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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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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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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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는 사장님의 개인돈으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실때도 있지만 회사에 필요한 식대라든가 접대비는 사장님의 개인돈이나 개인카드로 지불하고 계신데요..
한꺼번에 영수증을 주셔서 전표작성을 했는데요..
문득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헷갈려서요..
영수증 주신 금액을 총 확인해보니 10,552,69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분개 처리를
차변 현금시재 10,552,690 대변 가수금 10,552,690
이렇게 잡고..주신 영수증은 출금전표로 해서 분개처리를 했습니다.
헌데 현금시재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서요..
주신 영수증에 각각 분개처리를
차변 접대비 250,000 대변 가수금 250,000
차변 복리후생비 50,000 대변 가수금 50,000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적절한듯 보이거든요..
처음에 분개처리했던것으로 해도 무방할런지요..?
아니면 두번째 분개처리로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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