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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 답변감사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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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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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오후 5:54: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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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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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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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갑근세 1,200,000/주민세 120,000)이 발생했을 경우
미수금1,320,000원/미지급금 1,320,000원 으로 처리하고, 2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할때 발생한 갑근세및 주민세의 금액을 조정환급세액과 상계처리(미지급금 440,000.미수금 440,000)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1월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급여를 분개할때 여전히
(차)급여 10,000,000원/(대)보통예금 9,560,000원
(대)예수금 440,000원 으로 분개를 해야하는가 입니다.
아니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갑근세및주민세가 발생된 상태로 두고 갑근세및주민세는 분개는 하지않고 급여만 지급된 것으로처리하고 발생된 위의 예수금을 미지급금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가 입니다.
왜나하면 위와 같이 발생된 예수금을 분개를 하면 1년내내 예수금금액은 계속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ps.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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