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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이자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if***   2006-08-28 오후 5:2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3
저는 병원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부식업체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코 약 6개월을 가지고있다가 법적 판결문을 받고 미지급금액과 판결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미지급금은 그대로 정산을 하면 되지만 판결에 따른 이자는 어떻해 처리하나요?? 이자율은 약 22%로정도로 해서 큰비용을 차지합니다. 저희 병원입장으로 보면 비용처러를 하면좋으니 차입에대한 이자도 아니고 해서요. 기업회계로 해서는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한다하더라도 세무회계쪽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있는데요. 저희 병원이 식당이나 병동, 병실, 샤워장등 병원에 관해 인테리어을 했어요. 식당의 경우는 일억이 넘었구요. 이렇케 큰 금액을 인테리어 한경우 이것은 자산으로 처리해야하잖아요. 그럼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8-29 오전 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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