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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상품권 구입처리? 답변 만족도 -
wkl1***   2006-08-28 오후 3:5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7
안녕하세요.

주유 상품권을 구입하고(티켓나라) 상품권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모양)

여태껏 아무생각없이 면세 매입 세금계산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합산하여 제출하였는데요

계속 그렇게 처리 해도 되는지.. ? 아님 그냥 말 그대로 영수증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접대비로 5만원 이상 처리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만 증빙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상품권영수증을 그냥 영수증으로만 처리해도 증빙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9 오전 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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