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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회사 자재 구입시 부가세 공제 여부... 답변 만족도 -
jmo***   2006-08-28 오후 2:5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14
안녕하십니까?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사(법인)의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월25일 부가세확정분을 납부 후 1-6월 사이에 매입(부가세대급금)부분에서



빠진것을 발견했습니다. 부가세확정기간 이후에는 부가세 신고가 안되는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9 오전 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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