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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pos***   2006-08-28 오전 11:0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4
2003년 5월 26일 입사자가  2006년 8월 25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03년 5월 26일 - 2004년 5월 25일에 연차가 10일 발생하고

2004년 5월 26일 - 2005년 5월 25일에 연차가 11일

2005년 5월 26일 - 2006년 5월 25일에 연차가 12일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개개인마다 날짜를 다르게 관리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매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에 1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미리 부여하고 다음 익년도 만근 시 10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즉, 위 입사자의 경우



2003년 5월 26일 - 2003년 12월 31일 (6,7,8,9,10,11,12월) 7일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10일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11일 발생하는 것으로 정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시점에서 원래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을 때의 12일에서 1일이 모자르게 되므로

퇴사시점에서 정산하여 1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퇴사시점까지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이 방법이 적법한지도요..



아니면 총 일수로 따져볼 때 10+11+12=32 일 7+10+11 = 28일로 11+4일을 추가하여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적법한 방법인지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최종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8 오후 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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