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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공업입니다. 해외작업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ogh1***   2006-08-28 오전 10:0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복합운송주선,이사,해운알선무역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1.해외 현지작업비등은 국내중간상을 통해 송금만 해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있어

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해외운송매입 계정과목으로 은행송금분으로 입력만 하고 있는데

처리가 맞는지요?   매입으로 포함되는게 맞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건지 잘 몰라서요.

2.(사)관우회 인천사무소 통한 화물취급수수료(경비료및작업료)등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영수증만으로   매입비용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3.일용노무비를 법인통장에서 인출지급하였으나,   세무서 지급조서제출시에는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은건은 신고를 못하였는데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일용노무비로 해야하는지 대표자 가지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복잡하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9 오전 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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