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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답변 만족도 -
spc***   2006-08-24 오후 2:5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5
거래처의 부도로인해...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훨씬 지난 채권인데...

(7년정도 된 채권)

아직도 결산서상에 채권으로 남아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년도가 훨씬 지났으므로 당해 손금으로는 계상할 수 없고...

당해 결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급산입은 가능한가요?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에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에...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결산서상에 채권으로 그냥 계속 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8-25 오전 8: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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