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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다르게 할때.. 답변 만족도 -
aii4***   2006-08-24 오후 12:3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4
05년에 오픈을 하여 06/3월에 법인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따로 재고자산평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자연히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하게 되었어여..



그런데 올해 중간예납신고시에 다른평가방법을[감사에 의해서]적용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 세무조정사항에서 조정이 발생해야 할것 같은데.....

이때의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시의 잔액이 500이고, 장부[다른평가방법에 의한]잔액이 700원이다는 가정하에 조정사항에서의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여...



바쁘신데 죄송한데..아주 급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5 오후 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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