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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
mk0***   2006-08-24 오전 10:2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7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회사인데요.

백화점 입점시 시설장치 비용을 자산으로 잡아서 정율법 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백화점내 매장 위치 변경으로 그 시설장치는 없애고 다시 공사비용이

듭니다.



그럼 예전에 시설장치로 감가상각을한 나머지 금액을 이번년에 한꺼번에 감가상각금액을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5 오전 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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