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
ruryrur***   2006-08-23 오후 5:2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0
2004년도에 타사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하고 난 후에 발행회사에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왔는데,



소득지급액 1,000,000

법인세 140,000



으로 찍혀있고, 차감분 860,000원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도 난감하네요.



전환사채는 회계처리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분개부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5 오전 8:49: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