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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 무통장입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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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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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오후 5:15: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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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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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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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사무소에 장부입력을 맡기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증빙으로 인정이 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표는 같이 따라다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1000원짜리 금액의 기계를 살때요, 100원을 계약금으로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900원의 금액을 무통장입금을 할때, 말일날 세금계산서가 1000원짜리로 오는데요, 위 금액 청구합니다라고 오는데요,
최종 세금계산서 1000원, 그리고 계약금은 100원 현금지급 (영수증 없이.. )
그리고 무통장입금금액 900원 일때,
증빙 900원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장부만 충실히 기입을 하면 1000원이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에 대한 증빙을 확실히 하려면, 현금지급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도 무통장입금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세무서에서 원하는 증빙의 정석이 알고 싶고요, 보통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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