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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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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오전 11:12: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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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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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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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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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을 마치고여
분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출... 세액 :1,000,000원이고
매입 세액 : 200,000원
신용카드세액공제: 500,000원.
해서 납부 할금액이 :300,000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대급금이 없고 부가세 예수금도 없습니다 장부성
어떻게 분개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는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참고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경우 또.그 의제매입받은것은 원재료 참감을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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