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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답변 만족도 -
cindiya***   2006-08-23 오전 11:0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45
수고많으십니다.



체력단련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인데요



법인회사에서 임.직원 전원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법인에서 헬스장을 지정해서 법인이 직접 헬스비용을 지불하고(직원 개인별로 급여지급시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음)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고 법인세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려고 합니다.

법인내부규정에는 체력단련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1) 만약 1인당 월 헬스클럽 이용권 금액이 10만원씩 총 10명 100만원을 법인이 결제한경우 헬스클럽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하면 되는지 ? 추가적으로 직원들에게 10만원에 대해서 급여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여부?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2중 비용처리 될것같은데요 ^^



질문2) 제가 좀 검색을 하다보니 이런성격의 체력단련비는 급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는데 만약 법인이 직접 헬스클럽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일괄 월 10만원씩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면, 급여로 비용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4 오전 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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