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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답변 만족도 -
wkl1***   2006-08-23 오전 10:5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8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교육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직무 향상 교육을 직원분이 이수하였습니다.

별도의 교육비는 납부 되는건 없구요..

교육 참가 기간동안의 인건비 항목으로 나라에서 시간급으로 보조해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받은 돈을 개인 교육훈련비로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해야 할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당 \160,000가량)*3명 참고로 더존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4 오전 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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