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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강사 사례비 지급 답변 만족도
makeh***   2006-08-23 오전 9:5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1
회사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여 회화프로그램을 진행중입니다

강사비는 1회 수업에 6만원씩 2주마다 24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매주 2회 수업)되고 있습니다.

(송금이 아닌 현금지급을 요청하시네요 ㅡㅡ;)

25만원 이하라서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있는데 기타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2주마다 24만원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증빙해야 될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06-08-24 오전 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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