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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의 건설일용직 답변 만족도 -
furi***   2006-08-22 오후 6:1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3
제목이 이상하기는 한대요...

저희는 서비스, 부동산업태의 회사인데 건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노무직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냥 저희쪽 업무를 보시는 생산직 분들이라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겠지만...

건설업쪽은 일반업체보다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더 긴것으로 본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이 업체의 업태나 종목를 말하는 건가요?

일반 업체는 노무비로 한달 넘게 인건비가 나갔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 일용직이 갑자기 팍 늘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3 오전 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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