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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   2006-08-22 오후 5:2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



만일 2006년 12월 말에 사장님 접대비가 3백만원이 있다고

가정할때 이것을 회계장부상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에 기입하였습니다.



질문은요...



1. 2007년 3월 2006년 분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하였을때 위의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손익귀속시기인식때 회계는 수익비용대응의원칙,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인데 두 원칙의 정확한 정의와

위 1번 질문과 연관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8-23 오전 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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