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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노트북 구입 지원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fat***   2006-08-22 오후 3:0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6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작은 소프트웨어 용역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희 사규에는 직원이(컴퓨터 개발자들 이기에) 새로 입사하게 되면 노트북을 구입할수 있게 현금



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영수증을 수취하진 않고요. 이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



리 해야 하는지요? 외주를 받고 개발자들을 투입하는 곳이기에 직원이 노트북을 산다해도 회사의



책상에 놓고 쓰는게 아니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3 오전 10:40:32
 
 
 
 
전문가 답변 2014-02-19 오전 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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