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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 판매시 세법 저촉여부 답변 만족도 -
goldfe***   2006-08-22 오후 1:1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7
안녕하세요?



행사의 일환으로 제휴업체와 공동 상품권(기존 상품의 10% 할인된 금액)을 발행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의 상품권으로 두가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물론 상품권 장당 정산 비율은

정해 놓구요..



일종의 할인티켓의 성격이지만 분명히 고객에게 판매를 합니다.

물론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구요..



이경우 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 세법상 저촉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런 것 신경 안쓰고 제휴업체와 행사를 진행하면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06-08-23 오전 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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