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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답변 만족도 -
luv***   2006-08-22 오전 9:1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1
저희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이자를 받았는데요..

법인대 법인은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주민세까지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려면 상대방 법인과 저희 법인이 취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답변이더군요.

현재 원천징수 의무법인이 주민세를 납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6-08-23 오전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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