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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kico***   2006-08-21 오후 6:0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9
작년도 결산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법인세 신고서 상에 산출세액이 6천 8백만원가량 발생



했는데 세액공제로 인해 오히려 3백만원 가량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하여 1/2로 하여 중간예납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기결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둘 다 있는지요..



작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어떻게 1/2로 해야 하고, 개발비나 감가상각, 충당금은 어떻게 산정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2 오전 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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