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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답변 만족도 -
mgr8***   2006-08-21 오후 5:1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8
여러번 질문 드려서 죄송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를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장부는 마감 다 했는데...가산세 적용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첫기라 손실이라 산출세액은 없습니다.



신고하는곳은 학원이구요..(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학원강사에 대해서 지급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적용한 가산세는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  7/10,000

밖에 없는데..좀 찜찜해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납부불성실은 산출세액이 있을경우에만 해당되는거 맞죠?

지급조서관련해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제출, 지연제출 가산세는 복식부기대상자만 적용되는거 맞죠?







 
 
 
전문가 답변 2006-08-22 오전 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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