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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가건물) 답변 만족도 -
mgr8***   2006-08-21 오전 8:5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거래처중에 학원원장님께서...

이번에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시네요

1,2층은 원장님 명의로 학원을 할 예정이고

3,4,5층은 임대를 주게 될시...



궁금한점이.



학원이 복식의무자라면.. 당연 임대에 대해서도 기장의무를 가지는게 맞죠?

저번에 임대사업자 기장에 관련하여 파일 보내주신건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환급을 받고나서.



나중에 1,2층 원장님 명의로 학원을 할시에는.

환급받은 세액은 토해내야 되는거 맞죠?

맞다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좀..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21 오후 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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