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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사고시 처리하는 분개 답변 만족도 -
ssunmi***   2006-08-18 오후 3:3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8
안녕하세요.. 분개 작업하다 해결이 안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9인승  회사 차인데요..

저희 직원이 회사업무로 갔다가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총 수리비가 55만원 나왔거든요..



면책금이라고 50,000을 별도 지급했습니다..



근데 공업사 쪽에서 세액만 저희한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보험사에다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선 부가세 금액만 빼고 돈이 들어온다구 하더라구요..



그럼 이것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찌...



부품대 구입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공업사 차 수리     공급가액 300,000원     부가세 30,000원

면책금               50,000원



이래서 부가세 50,000원, 면책금 50,000원 총 10만원으로 사고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6-08-19 오전 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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