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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변경되기전 가수금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wscaw***   2006-08-18 오후 3:1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0
법인이 변경되기전 가수금에 대한 질문 잘 보았습니다.

분개 방법에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답변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법인에서 저희 사장님이 인수를 해 다른 법인을 낸 회사입니다.

사장님은 다르시구요..

헌데 전 법인에서 지금의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정리하는 와중에 사장님의 가수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자를 낸 법인에 가수금이 들어간것이 아니구요..

이런 경우 지금의 법인에 가수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래상황이 다소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현재 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다른 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9 오전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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