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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수생 출국만기 보험료 회계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
taijim***   2006-08-18 오후 2:0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93
질의드립니다.



2004.9.13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연수생이 연수기간 종료후 연수취업으로 체결시 연수업체는 업체부담으로

연수취업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 연수생이 1년미만일경우는 기납부액은 회사에 되돌려주고,

  1년 이상일 경우는 연수생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됨

- 출국만기보험료 금액은 < 최저임금액*8.3% > 납부



이 출국만기보험료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매달 납부를 하고

외국인연수생이 2년 재직후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외국인연수생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총퇴직금에서 기존에 납부한 출국만기보험료를 제외한 차액만 회사에서

지급하고자 할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매달 납부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 처리를 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퇴직충당금을 설정해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금이나 예치보증금으로 달아놨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변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9 오전 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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