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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영수증 수취 답변 만족도 -
kky***   2006-08-17 오후 2:1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0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간이 사업자라서 임차료 7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안되고 간이영수증으로 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65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설회사 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초기 상품과 비품등 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한것이 아니고..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회계처리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8 오전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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