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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
isjj***   2006-08-16 오전 11:2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3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1996년 3월 구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재건축한후 등기 양도하였습니다.

200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나고

2004년 8월 잔금 지급후 입주하였습니다.

2006년 6월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 과 장기보유공제 방법을 지도하여주십시요.

1세대 1주택 해당 안됩니다.

취득가액은 : 구주택 취득가액에 추가부담금을 더하고 취득세등을 포함하고

장기보유공제는 : 구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고 10년이상 장기보유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재건축된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2004년 8월)로 보고

                        3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 공제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7 오후 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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