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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증빙사용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
yunyeo***   2006-08-16 오전 10:2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7
이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네요.



추가 답변 부탁드려요.



법인이 개인이 사용한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식대나 법인의 작은 소모품비 (제가 알기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질 않네요)

만약 전표의 증빙으로 사용한다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정상 법인카드가 있지만 한도 가 자주 초과되어서 직원들이 거래처에 자잘한 금액은 선결제하고 법인이 직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개인카드증빙제출이 많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6-08-17 오전 8:07:12
 
 
 
 
전문가 답변 2006-08-26 오전 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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