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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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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오전 8:50: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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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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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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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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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드립니다.
주소이전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장은 오피스텔이고 임대입니다.
제가 오피스텔 주인에게 드리는 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이지만, 혼자하기 때문에..
사실 집이자 사무실 겸입니다.
아는 분께서 제 오피스텔로 주소이전을 해서 같이 사려고 합니다.
그분이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저에겐 괜찮은건지 , 아무문제 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소이전하시는 분께도 괜찮은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하나 귀하의 사무실로 이전하시는 분에게 문제될점은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재질문드립니다.
재질문>
위의 글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오피스텔을 얻을때,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처음부터 구분하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처음에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등록을 해놔서 ..
타인이 주소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2. 혹여 아무문제없이 주소이전이 가능할경우, 세무상 문제도 없는거 맞는지요??
가령 세금을 더 내야한다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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