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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수정 답변 만족도 -
furi***   2006-08-15 오후 11:2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근로자와 동의하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신 분이 퇴사하셨는데 퇴직금을 처리하지 않고 중도퇴사자로만 신고를 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정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수정신고 방법과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6 오전 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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