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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
sens***   2006-08-15 오전 12:0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벤처회사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되어 많지는 않지만 미국 글로벌 기업 모토로라, 국내 SKT,LGT,KTF등 매출도 발생을 하였으며 산자부, 중기청등 유관기관의 기술혁신사업등에 채택되어 국고보조금의 혜택을 받고도 있습니다.

  또한 4년동안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매출이 그다지 큰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연구개발끝에 연구과제는 모두 성공을 이루어 내부목적이든 사업화 목적이든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비, 개발비,경상개발비에서 개발비의 요건에 충분이 충족이 됩니다. 연구소도 있구요. 벤처인증서를 비롯한 각종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이노비즈인증 준비를 하고 2년정도의 시간을 두고 주식상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비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기에 개발비를 처리하여 총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수익율등 재무 활동성 비율의 상승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데.. 알아보니 아무리 연구개발에 모두 투자되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매출의 발생 정도에 따라 이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까다롭게 비춰지고 서류준비도 필요이상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그렇게 해도 감사시 바로 불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로 작은 벤처회사가 원천기술을 마련하여 사업화를 하고자 4년동안 어렵게 투자해온 부분을 당장 매출의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이를 자산 아닌 비용처리를 하여 재무구조를 더 악화시키도록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일반적인 공신력 있는 서식인 재무제표화를 해놓은 것이 매출에 따라 실제 사업의 내용을 왜곡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물론 재무제표라 함은 여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이긴 하지만 의사결정자가 주주와 투자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꾸준히 개발해온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소멸시켜야 한다는건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다음해라도 기대했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개발비로 대체시킨다는건지요.. 요건에 맞으면 개발비로 처리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라도 또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은 우리 회사의 순수 자금으로 투자된 연구원의 인건비라도 개발비 처리를 하여 나름 기술역량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우리회사는 또한 특허증도 4개정도 등록되었고 현재 출원된건만 해도 7개는 넘습니다.. 개발비로 처리한 것이 아무 무리 없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항을 고려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8-16 오전 8: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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