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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특별징수) 납부 분개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s10***   2006-08-14 오후 1:3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0
시청에서 05년 12월~2006년 2월 귀속



2006 주민세(특별징수) 수시 분리이라고 하여 19,69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래 7월 말일까지인데 기한을 넘겨서 570원 가산금 포함해서 내게 됬구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인명의의 적금에서 대출 받은 경우 이자비용에 관해서 질문드린적이 있는데요.



이자 인출시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 차입금이라고 하셔서 헤깔립니다.



또 법인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조로 들어준 개인 상해보험이 법인통장에서 납부될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5 오전 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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