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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수증 증빙 과련 답변 만족도 -
yunyeo***   2006-08-14 오전 10:5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6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법인이 개인이 현금영수증으로 끊은 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5만원이하 또는 5만원 이상 의 경우 각각)



법인이 개인이 사용한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식대나 법인의 작은 소모품비 (제가 알기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질 않네요)

만약 전표의 증빙으로 사용한다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정상 법인카드가 있지만 한도 가 자주 초과되어서 직원들이 거래처에 자잘한 금액은 선결제하고 법인이 직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개인카드증빙제출이 많아서요)



그럼 날 더운 월요일 하루 수고하시구요.



언제나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쁜 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06-08-15 오전 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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