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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tlse***   2006-08-14 오전 8:4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월31일자로 퇴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7월에 대한 급여는 7월 23일날 미리 선지급 하였습니다. 그럼 8월 10일날 원천세 신고란에 중도퇴사로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를 누락했어요 그래서 8월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가산세나 이런 게 걱정이 되네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시 미납부가산세(미납금액의 5%)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하면 중도퇴사자라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환급 받아야 하는데 이경우에도 미납부 가산세에 해당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8-15 오전 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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