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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누락 답변 만족도 -
tlse***   2006-08-13 오후 10:3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4
부가세 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해당 비용(또는 자산)에 포함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하여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는 1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고, 우리는 2기에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럼 나중에 가산세 문제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8-14 오전 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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