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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
tlse***   2006-08-13 오후 10:3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80
7월31일자로 퇴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7월에 대한 급여는 7월 23일날 미리 선지급 하였습니다.

그럼 8월 10일날 원천세 신고란에 중도퇴사로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를 누락했어요..

그래서 8월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가산세나 이런게 걱정이 되네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10월쯤에 급여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7월31일자로 퇴사한 사원에게도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4 오전 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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