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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입니다. 답변 만족도 -
ma***   2006-08-13 오후 2:4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1.일반과세자에게 공사재료구입후 받은 거래명세서(부가세기입안되어있음)를 한달동안모아서 세금계산서로 교부시, 공급받는자(저희회사)가  부가세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인지요?  2.사장님이 재료구입시 친구분 카드를 사용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3.영수증이 없는 현금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입금전표에 기입하나요?  4.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란? 5.일반과세자에게 카드로 공사재료구입시 부가세가 기입되지 않은경우 부가세를 공급받는자가(저희회사)주어야하나요? 부가세가 따로 기입이 안되어 있어도 금액안에 부가세가포함된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상대가 일반과세자(같은류의 공사재료업체)일때 카드전표에 부가세가기입된경우와 기입되지않은경우의차이는..? 부가세포함안된 전표는 수취후 어떻게 보관하는것이며, 언제 필요한것인지요? ---항상 답답한 질문에 시원한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4 오전 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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