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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처리는? 답변 만족도
s10***   2006-08-12 오전 9:3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1
법인차량을 구매한 경우



기존의 있던 중고차를 매각하고 신차를 출고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보험을 바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중고차를 바로 명의 이전하지 안았기 때문에 보험이관시 책이 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문제가 됬었는데



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는것보다 과태료가 더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처리한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경우 과태료에 대한 분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4 오전 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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