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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dltngu***   2006-08-11 오후 12:1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개인회사이며 이번년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연구개발비로 계상한건 없구요 이번년도부터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처음으로 발생되는건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8/1자로 부설연구소 등록시 8/1부터 발생된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구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도 해당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8-12 오전 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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