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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hawwah***   2006-08-10 오후 3:3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3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구여~ 백화점임대매장(지점)이 3/1 폐업을 하고 부가세 신고도 완료한 상태인데요. 폐업후 백화점에 고객 반품으로 인해 3월 말쯤 매출 -488,000(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 발생됐구여

그로 인해 매입세금계산서 -117,120(백화점 수수료24%)이 4/30일자로 발행됐습니다. ==>부가세 환급 발생



백화점 측에선 1기 확정신고때 신고를 했다고 하구여~

저희쪽에서 다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1/1~6/30 이 기간동안 부가세 신고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1기 예정신고 이후 폐업을 한 상태라서... 확정신고기간동안(4/1~6/30)의 거래만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폐업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같은건 없는지...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1 오후 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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