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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식대처리 답변 만족도 -
mi8***   2006-08-10 오후 12:5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어학원입니다.



관리하는 정식 직원은 3명이며,



강사(사업소득3.3%)들은 모두 10명입니다.



강사들은 엄격히 따지면 정식직원이 아니겠죠~



하지만 학원행사가 있을시에는 식대, 교통비등은 저희 학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엄격히 복리후생비는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접대비로 처리를



한다는게 애매모호해서여~



참고적으로



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학원생들이 저희 거래처나 다름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1 오전 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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