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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건 답변 만족도
s10***   2006-08-10 오전 11:0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4
세무소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ㅏ.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혜택이 있다고 안내가 나왔는데



상반기에 법인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기존에 중고차 팔고 새로 삼)



이 경우 법인차량 구매건이 대상에 되는지 궁금하고요. 적용이 세금계산서 발행액 기준인가요?



나머지 제비용도 포함할수 있나요? (등록세 및 기타 일반 영수증등)



*특이사항 :중고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영향이 있나요?



또 복합기도 새로 샀는데 대표이사 법인카드로 샀는데 그것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6-08-11 오전 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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