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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기계구입시 리스료등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08-09 오후 10:2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9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기업은 수억원의 기계장치를 리스로 구입했고요.

외상매출금에대한 대손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현물출자보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발행 또는 포괄양수도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포괄양수도를 할경우 채권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국세청문의 결과 개인기업의 대손처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조항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채권채무는 장부상(세무상)승계가능한지요?



기계장치를 리스주고 샀는데 리스 산곳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보다 포괄양수도를 하는게 좋은지요? 포괄양수도시 개인기업폐업일날=법인사업자등록을 내면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8-10 오후 1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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