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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kando***   2006-08-09 오후 4:3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함은 수입할때 납부하는 관세등을 환급받는경우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간이정액환급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의 관세납부실적이

없다하더라도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즉,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여 환급받은경우)

Q1)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Q2)A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할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규라던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10 오전 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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